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들이 다세대주택입니다.
원래 빌라는 교외 별장 또는 저택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서민형 공동주택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4개층 이하의 고가의 다세대주택을
고급빌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 , 다가구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등기상 차이점>
다가구주택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만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지하층과 필로티구조로 하여
1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차장 ,일부 주택외 용도라면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른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