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이 2020년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하여 크게 중과

하는 방항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과기준이 세분화 되어 다소 복잡하지만

2020.8.12 부터 시행된 주택 취득세율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최득세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주택자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입니다.

 

 

 

2주택~3주택자는 부동산(주택)이

조정지역내에 소재하였는지

비조정지역내 소재하였는지에 따라

취득세율 1~12% 입니다.

 

 

 

4주택이상 및 법인은 부동산(주택)소재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율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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