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자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 외 친족 : 4촌 내 인척, 6촌 내 혈족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기준 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성인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였다면 5천만원은 증여세 면제한도 해당하므로 1억5천만원이 증여세율 적용대상금액 (과세표준)입니다. 1억5천만원중 1억은 10%의 세금이 발생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20%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1) 1억원 * 10% = 1,000만원
2) 5천만원 * 20% = 1,000만원
1) + 2) = 2,000만원
즉, 증여세는 2,000만원 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누진공제액이 존재하므로 적용하여 계산해도 위와 같은 증여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1) 1억 5천만원 * 20% = 3,000만원
2) 1억초과 5억이하 범위 누진공제액 = 1,000만원
1) - 2) = 2,000만원
누진공제액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적용되는 공제금액입니다.
10년이내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는 자녀의 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입니다.
2월에 증여가 발생했다면 5월말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