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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취득세율 알아보기 다주택자 중과 완화 방안 및 2월 입법 처리 무산
부동산 주택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 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위의 표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02.26 현행 주택 취득세율 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데 4주택이상 또는 법인은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관계없이 그리고 취득가액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주택이상 보유하게된다면 3억원에 주택 취득한다면 지방세나 농특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취득세만 3천6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0년 8월에 주택 투기 억제를 ..
2023. 2. 26.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