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요 개정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3월2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주요 개정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상승과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수심리가 사라졌으며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간혹 급급매 매물들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규제와 금리로 인하여 침체된 분위기가 여전히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시장에 단비같은 소식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내에서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했는데 보도 자료와 같이 추진 된다면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23년 1월 5일부터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4개의 구 외 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이 금지되며 일부의 다주택자들은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 전세보증금이 하락하는 경우 자금 융통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다주택자는 본인 자가 주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완화 정책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는것 입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2억만 가능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의 규제와 금리가 높은 이유로 전세가 하락 시기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제 내용의 1번과 3번 정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못받는 임차인, 반환해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에게 희소식 입니다.
규제 완화 개정 내용중 6번 항목은 내집마련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분들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3년 1월 5일 이전에는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 되어 있었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시기에 6억으로 제한된 대출한도 때문에 많은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 또는 수도권의 내집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 된다면 실수요자분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위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개정 내용이 3월 2일 의결되어 시행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